아동학대 항고기각
2024.08.29 11:5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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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특수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특수아동의 학부모에게 학대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훈육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언행만을 하였을 뿐인데 학대로 신고당한 것이 억울하셔서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운율의 조력
훈육과정에서 벌어진 정서적 학대 혐의의 경우 훈육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훈육행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어야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러한 판단기준 하에서 피해아동이 평소에 폭력적이고 소란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는 다른 선생님들 및 학생들의 진술서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 부드럽게 훈육할 수는 없었는가라고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의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훈육당시 의뢰인이 처음에는 최대한 참다가 피해학생이 말을 듣지 않자 점차적으로 훈육의 단계가 올라갔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의 소란행위로 해당 학급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주요하게 역설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전과를 만들지 않는 결정이었지만, 무혐의를 기대하였던 변호인으로서는 다소 맥이 빠지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전을 맞게 됩니다.
-가정법원의 불처분 결정
사건을 받은 가정법원에서도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하여 변호인은 보조인신분으로 계속하여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한 후 이례적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불처분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은 1회 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기록검토 및 가사조사관의 행위자 인터뷰 후 이례적으로 재판 없이 불처분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학부모의 항소
피해아동의 학부모는 이에 불만을 품고 항고를 제기하였는데요. 보조인은 이에 항고이유가 없다고 재판부에 역설하였고 항고심 재판부는 항고기각결정을 내려주어 불처분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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