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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불처분결정
    2024.08.29 12:0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34

    -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평소 위생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 주방교사에게 지적사항을 적은 쪽지를 보여주었는데 이에 흥분한 주방교사가 쪽지를 뺐겠다며 의뢰인을 공격하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안고 있던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자체를 아동학대의심신고자인 교사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아이가 운 것은 의뢰인이 주방교사의 공격이 심해지자 아이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아이를 바닥에 내려 놓았는데 평소 교사가 안지 않으면 안아달라고 울음을 터뜨리는 피해아동이 안아달라고 울기 시작한 것이지 교사와 주방교사의 몸싸움으로 두려움을 느껴 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평소 교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피해아동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써주도록 권유하여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몸싸움은 주방교사가 시작하였고 교사는 이에 안고 있던 아이를 보호하려고 수동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보된 CCTV 장면을 초 단위로 잘라서 구체적으로 동작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가정법원 불처분결정
     이 사건 검사는 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사건을 받게된 가정법원 재판부에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소명한 사정 외에 추가로 이 사건이 1회성 해프닝이라는 점, 신고도 행위자 본인이 한 것이라는 점, 학대 관련 교사자격증정지등 징계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정도 사건으로 징계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어 보호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약한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보조인의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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